확정일자 받는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간단 정리!

 월세 및 전세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빠른 시일내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추후 내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확정일자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확정일자 받는 방법을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법으로 나누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확정일자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계약체결일자를 관련 기관에서 확인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확정일자를 꼭 받으라고 하는 이유는 국가에서 계약체겨일자를 확인해줌으로써 주택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내가 현재 살고있는 전.월세 주택이 갑자기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확정일자를 받아놓았으면, 내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떼이지 않고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에 공증기관에서 확정일자인을 찍어주거나 임대차계약서에 법원 또는 등기소의 공무원 또는 읍,면,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인을 찍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으로 발급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가능하니 아래 방법을 참고해주세요.

 

 

👉확정일자 인터넷 발급 바로가기




확정일자 받는 법 - 주민센터

 

확정일자는 또한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직접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사한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확정일자를 받으러 왔다고 말씀하시면 작성할 서류를 줍니다. 작성하라는데로 작성하고 제출하시면 간단하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신청 비용 및 준비물

 

확정일자 신청
인터넷 신청방문 신청
인터넷등기소 비용 : 500원주민센터 방문 신청 비용 : 600원
준비물 :
임대차계약서 스캔본
공인인증서
준비물 :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대리신청 가능
24시간 신청가능
확정일자에 표시된 계약증서 출력가능
업무시간 내 가능

 

 

이상으로 오늘은 확정일자란 무엇이고,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인터넷으로 하시는 것이 귀찮으신 분들을 주민센터를 가셔도 금방 처리되어기 때문에 방문 발급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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