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정리

 청년 주거급여는 부모님에게서 독립하여 혼자 사는 청년세대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대로 매월 30~50만원가까이 하는 월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부정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부터 취학 및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거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청년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대상자는 임차금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자격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① 연령 기준 : 만 19세 이상~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② 계약자 & 전입신고 :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③ 소득기준 : 청년 분리지급은 기본적으로 현행 주거급여제도 틀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 또는 생계급여수급자(중위소득 30% 이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부모(2인)와 청년(1인) 총 3인으로 구성된 가구라면, 수급자 선정 기준은 '3인 가구'로 확인해야 합니다.

 

④ 분리 주거의 공간적 기준 : 또한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군(광역시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군 제외)을 달리해야 한다는 조건도 붙습니다. 동일 시·군이라도 대중교통의 이용 가능성이나 소요시간(편도 90분 초과), 청년의 신체적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판단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수급자 선정, 급여액 결정 및 지급을 실시하는 보장기관은 부모님이 거주하는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지급 신청 시에는 부모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 확인

 

다음은 청년 주택조사 신청정보를 입력한 후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하며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주거급여 신청 바로가기

 

 

이상으로 오늘은 다가올 2023년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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