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해제 효과, 바뀌는 점 정리
정부에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0일 서울과 경기도의 핫한 지역인 과천, 성남, 광명, 하남 4곳을 제외한 전 지역의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LTV 완화와 매매가 15억 이상의 고가 아파트의 주담대 제한도 해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정대상지역이 해제 되며 얻는 효과와 앞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로 바뀌는 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란?
조정대상지역이란 무엇일까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투기 방지 및 시장 안정성을 위해 규제 지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규제 지역은 크게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이렇게 3가지로 구분되는데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 40%, 조정대상지역에선 50%가 적용되며, 장특공 배제 등의 규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집을 구매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는데요. 이러한 문제에 부동산 시장이 안좋아지며 대부분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게 되었습니다.
11월 14일 기준으로 이제 남아있는 투기지역은 서울의 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강서,영등포,서초,강남,송파,강동,종로,동대문,동작 등 집값이 높은 지역이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는 서울의 투기지역 외 나머지 입니다. 경기권에서는 투기지역은 없고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과천, 성남, 광명, 하남 4곳이 전부이며, 수도권 외 지방 지역은 어떠한 규제 지역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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