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령방법 및 조회방법 총정리

 국민연금이 점점 고갈되고 있는 현재 노후대비를 위해 부가적인 연금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대부분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으실텐데요. 예전에는 직장에서 퇴사를 하면, 바로 퇴직금을 수령했지만, 현재는 퇴직연금 형식으로 일을 못하는 나이가 되었을 때 조금씩 나누어 연금으로 퇴직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종류는 크게 3가지가 있으며, 각각 어떤 특징이 있는지 오늘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퇴직연금 총 3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각 퇴직연금의 종류에 따라 장.단점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받을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고, 확정기여형은 근로자가 직접 연금을 운용하여 수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형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직접 연금계좌에 가입하는 것으로 잦은 이직이나 근속기간이 짧은 분들에게 유리합니다.

 

 

확정급여형(DB)

 

첫번째 확정급여형(DB)은 내가 속한 기업에서 매년 일정한 퇴직금을 금융회사에 적립 및 운용하고, 근로자는 운용결과에 상관없이 사전에 확정된 금액을 지급받는 형태를 말합니다.

 

때문에, 근로자는 퇴직연금의 운용 상황에 상관없이 미리 정해진 금액을 받을 수 있어 리스크가 아예 없습니다. 대신 퇴직연금 운용으로 수익이 나면 회사가 가져가는 것입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총정리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의 수령방법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은 급여지급 신청서를 퇴직금 계좌가 있는 운용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확정기여형(DC)은 퇴직 전 급여내역과 퇴직 사실 확인서를 계좌가 있는 운용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은 통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이 가입한 운용사에 방문하여 계약해지를 하시면 됩니다.

 

 

퇴직연금의 수령형태별 과세방법

 

구분연금수령연금수령
(부득이한 사유)
연금외 수령
(연금수령한도 초과인출액 포함)
이연퇴직소득연금소득

(이연퇴직소득세 x 70%로 분리과세)
 
근로자납입액 중
세액공제 받은 것과 운용수익
연금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3.3%~5.5% 원천징수,
1,2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3.3%~5.5% 원천징수,
분리과세
16.5% 원천징수, 분리과세
근로자납입액 중
세액공제 받지 않은 것
과세 제외

 

 

이상으로 오늘은 퇴직연금의 수령방법과 조회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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