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혜택, 서류 알아보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20~30대 젊은 층을 대상으로 출시된 청약통장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청년층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목돈을 마련하는 것을 돕기 위해 청약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주는 청약통장으로 처음 출시때에는 근로소득자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사업 및 기타소득이 있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조건과 혜택, 제출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1.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병역 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 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2.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600만원 이하(근로, 사업, 시타소득자에 한함)
  • 근로 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 명세표 등으로 연 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

 

가입가능 기간 : 2023년 12월 31일까지

 

 

3. 주택여부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 본인이 무주택이며 사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무주택세대의 세대원(다만, 위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해야 함)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혜택



1. 금리 혜택

 

가입 기간 1개월 초과~1년 미만은 연 2.5%이고 1년 이상~2년 미만은 3%의 금리를 적용하며,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 10년 이내 유지한 계좌만 납부금액 5천만원까지 연 최대 3.3%의 우대 금리를 적용합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은 일반 주택청약 종합저축 이자율보다 최대 1.5% 정도의 금리 헤택을 더 누리실 수 있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가입 기간 2년 이상 유지 시 원금의 연 600만원 한도로 이자소득 500만우너 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2. 소득공제 혜택

 

소득공제 혜택 또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들에게 주어지는데요. 일반 주택청약 종합저축과 같은 헤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총 금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에게는 과세연도 납입금액의 40%를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주택청약통장의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서 금리가 많아도 1.8% 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이자소득세 14% 주민세 1.4% 총 15.5%를 세금으로 떼어가기 때문에 연말정산시에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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