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및 가입방법 정리

 금리 상승으로 인한 역전세 현상으로 일명 깡통전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깡통전세는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위험성이 생겨 세입자분들에게는 굉장히 불안한 요즘 시기입니다. 살고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집주인이 전세보증금들 돌려주지 않을 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보증보험사에서 즉시 돌려주기 때문에 걱정없이 전세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과 가입방법, 필요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내 전세금을 보장해주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세주택의 전세기간이 만료된 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보험사에서 전세보증금을 대신 반환 해주는 보험상품으로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채권을 제한 금액까지 보증이 가능합니다.

 

보증보험사에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보험)

HF(한국주택금융공사)

 

이렇게 3곳이 있으며, 각 보증사마다 각각의 가입조건과 보증한도, 보험료가 다르기 때문에 밑에 비교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및 비교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전세보증보험은 각 보증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임차인의 경우 심사만 통과하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지만, 임대인의 경우는 가입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따져볼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는 전세보증보험 중 HUG와 HF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입 당시의 법인의 4대보험 및 세금체납이 없어야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보증금에 채권이 설정된 경우

부동산에 압류, 가압류 설정된 경우

미등기 건물인 경우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인 경우

임대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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