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2022 예상세액 바로확인

 벌써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이면, 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오는데요. 매년 연말정산은 세액 법이 바뀌어 할 때마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 27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하였는데요. 오늘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내가 얼마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전년도 연말정산 내용 그리고 근로자의 총급여와 공제 항목을 바탕으로 미리 연말정산 예상액을 계산해보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홈텍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주세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방법


마지막 3단계에서는 지난 3년간의 연말정산 추이와 항목별 절세 팁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급여와 세액, 차감징수세액이 나오고 그래프로도 볼 수 있어 빠른 이해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바로가기 

 

 

 신용카드 세액공제

 

매년 연말정산 때마다 신용카드 세액공제 내용이 조금씩 바뀌게 되는데요. 이번년도 역시 신용카드는 총 급여액의 25%이상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한도는 총 급여액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22년에는 총 급여 수준에 1억2,000만원이 없어지고 7,000만원 이상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리고 21년에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의 한도가 각각 항목별 100만원이었지만, 올해는 통합 300만원으로 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연말정산 많이 받는 전략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내가 얼마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부족한 항목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셨다면, 필요한 부분을 남은 2달 동안 집중적으로 채워야합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앞서말씀드린데로 15%의 공제를 받으며,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경우 30%를 공제받게 됩니다.

 

만약 연봉의 25% 만큼 카드 사용액이 도달하지 못했다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를 먼저 사용하여 25%를 충족시킨 후,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시장 및 장을 마트 등 물건을 구입해야할 때는, 전통시장 등을 이용하여 공제 혜택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전통시장은 무려 40%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다들 한 해 잘마무리 하셔서 13월의 월급 꼭 챙겨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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